동창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이하 모교라 칭한다) 제13회
졸업생 동창회라 칭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 사대 부고 제13회
동창회라 약칭할 수 있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 4조(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5조(자격)
① 정회원은 모교 제13회 졸업생으로 한다.
② 준회원은 정회원과 동급생으로 모교에 재적하다가 중퇴한 자로서 이사회가 추천
한 자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정회원 재학당시의 모교 교원으로서 이사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제 6조(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② 준회원은 임원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제 3장 임원
제 7조(종류 및 임기)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약간명
3. 총 무 : 2명(남.여 각 1명)
4. 이 사 : 회원의 30% 이내
5. 감 사 : 2명(남.여 각 1명)
6. 재 무 : 1명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새 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 8조(정.부회장의 선출과 직무)
①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되, 부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부회장 중 1인을 선임 부회장으로 지정하고, 선임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에 그를 대리한다.
제 9조(상임이사의 임명과 직무)
①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을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랄 본회의 통상업무를 처리한다.
제 9조의 2(이사의 선임과 직무)
① 이사는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임원으로서 본회의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제 9조의 3(감사의 선임과 직무)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 4장 회의
제10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4분기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회원 30인 이상의 출석으로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 이사 임명에 대한 동의 및 감사의 선임
3. 예산, 토의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중요사항
제1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상임이사, 총무 포함)로서 구성하며, 감사는 참여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이를 결정한다.
제13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시행에 관한 세칙의 개정과 제정
2. 예산, 결산의 승인 및 회비,기타 부담금의 결정
3. 준회원 추천 및 명예회원의 추대
4.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 5장 재정
제14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부담금, 특별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제1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익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6조(시행일)
① 본 회칙은 197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회칙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전체 동창회의와의 관계)
본회는 모교 전체 동창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대조표 (2024.12.13. 총회 시 제4의안으로 심의 통과된 동창회 회칙 개정안)
<제4의안> 동창회 회칙 개정안 (조문대조표로 대체)
가. 회장의 직무 : 통일 => 총괄
제 8조 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일(삭제) 총괄한다.
나. 선임 부회장의 지정 : 부회장 중 1인을 선임 부회장으로 지정
제 8조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되, 부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부회장 중 1인을 선임 부회장으로 지정하고, 선임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에 그를 대리한다.
다. 총회 구성원 수 조정 ; 50인 => 30인
제10조 ④총회는 회원 30인 이상의 출석으로서 성립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라. 이사회의 구성에 ‘감사’ 포함 : 조문에 ‘감사’를 포함, ‘재무’는 삭제하고, 재무의 업무는 총무의 업무에 추가
제12조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상임이사, 총무포함로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