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이하 모교라 칭한다) 제13회
졸업생 동창회라 칭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 사대 부고 제13회
동창회라 약칭할 수 있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 4조(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5조(자격)
① 정회원은 모교 제13회 졸업생으로 한다.
② 준회원은 정회원과 동급생으로 모교에 재적하다가 중퇴한 자로서 이사회가 추천
한 자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정회원 재학당시의 모교 교원으로서 이사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제 6조(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② 준회원은 임원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제 3장 임원
제 7조(종류 및 임기)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약간명
3. 총 무 : 2명(남.여 각 1명)
4. 이 사 : 회원의 30% 이내
5. 감 사 : 2명(남.여 각 1명)
6. 재 무 : 1명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새 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 8조(정.부회장의 선출과 직무)
①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일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를 대리한다.
제 9조(상임이사의 임명과 직무)
①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을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랄 본회의 통상업무를 처리한다.
제 9조의 2(이사의 선임과 직무)
① 이사는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임원으로서 본회의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제 9조의 3(감사의 선임과 직무)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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