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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회 회칙
 동창회 회칙

동창회 회칙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이하 모교라 칭한다) 13

졸업생 동창회라 칭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 사대 부고 제13

동창회라 약칭할 수 있다.

 

2(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2장 회원

 

4(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5(자격)

정회원은 모교 제13회 졸업생으로 한다.

준회원은 정회원과 동급생으로 모교에 재적하다가 중퇴한 자로서 이사회가 추천

한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정회원 재학당시의 모교 교원으로서 이사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6(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준회원은 임원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3장 임원

 

7(종류 및 임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2. 부 회 장 : 약간명

3. 총 무 : 2(.여 각 1)

4. 이 사 : 회원의 30% 이내

5. 감 사 : 2(.여 각 1)

6. 재 무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새 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8(.부회장의 선출과 직무)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되, 부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부회장 중 1인을 선임 부회장으로 지정하고, 선임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에 그를 대리한다.

 

9(상임이사의 임명과 직무)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을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랄 본회의 통상업무를 처리한다.

 

9조의 2(이사의 선임과 직무)

이사는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임원으로서 본회의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9조의 3(감사의 선임과 직무)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4장 회의

 

10(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4분기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는 회원 30인 이상의 출석으로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11(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 이사 임명에 대한 동의 및 감사의 선임

3. 예산, 토의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중요사항

 

12(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상임이사, 총무 포함)로서 구성하며, 감사는 참여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이를 결정한다.

 

13(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시행에 관한 세칙의 개정과 제정

2. 예산, 결산의 승인 및 회비,기타 부담금의 결정

3. 준회원 추천 및 명예회원의 추대

4.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5장 재정

 

14(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부담금, 특별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15(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익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16(시행일)

본 회칙은 19721127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241213일부터 시행한다.

 

17(전체 동창회의와의 관계)

본회는 모교 전체 동창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대조표 (2024.12.13. 총회 시 4의안으로 심의 통과된 동창회 회칙 개정안)

 

<4의안> 동창회 회칙 개정안 (조문대조표로 대체)

 

. 회장의 직무 : 통일 => 총괄

8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일(삭제) 총괄한다.

 

. 선임 부회장의 지정 : 부회장 중 1인을 선임 부회장으로 지정

8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되, 부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부회장 중 1인을 선임 부회장으로 지정하고, 선임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에 그를 대리한다.

 

. 총회 구성원 수 조정 ; 50=> 30

10총회는 회원  30 이상의 출석으로서 성립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 이사회의 구성에 감사 포함 : 조문에 감사를 포함, ‘재무는 삭제하고, 재무의 업무는 총무의 업무에 추가

12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상임이사, 총무포함로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