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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회 시행세칙
 동창회 시행세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13회 졸업생 동창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13회 졸업생 동창회칙(이하 동창회칙이라함)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장 서울대학교 사업대학부설고등학교 13회 동창회 홈페이지 관리 세칙 


제1조 (홈페이지의 내용)
     ① 경조사, 회원동정 등 동창회 회원들간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사대부고 13회 동창
        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②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13.snubugo.net
 로 한다.

제2조 (운영 및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은 동창회장이 선임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임하고 대표자는 업무를 위원간에 분담 시켜 각각의 업무
        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운영위원은 회원의 인적정보 변동사항을 주기적(한달, 분기 등)으로 보완 수정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가 쌓일 수 있도록 홍보방법이나 기능을 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회원의 전화요청 등을 받아 해당 내용
        을 게시하거나 또는 컴퓨터 교육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

제3조 (가입승인)
     ① 운영위원회는 이용 신청 회원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가입 신청서상 필수입력사항 미비 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나.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 이용 신청 시 필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마. 기타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신청시 기재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나.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하는 행위 등
        다.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컨텐츠")을 게시, 게재 하는 행위 등
        라.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5조(서비스 이용의 일부 제한 및 중지)
     운영위원회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을
     중지 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의 일부 제한 및 중지를 할 수 있다.
        ①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②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 할 경우
        ③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④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 (관리의무)
     ① 운영위원은 이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제4조②항 및 제5조 관련 내용이 게재된 경우에는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은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의 제공)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
     법으로 다양한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동창회의 소유권)
    부고13회 동창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 등의
    소유권은 동창회에게 있다.


제9조 (부칙)
     이 세칙은 2015년 12월 13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 2 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제13회 동창회 상부상조 세칙


제10조(적용범위)

    이 세칙에 의한 부조는 본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1조(부조대상 등)
     부조 대상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대 상
사 유
금액(원)
1. 회원본인
사망
300,000
2. 회원의 배우자
사망
200,000
3. 회원의 직계존속
사망
100,000
* 남자는 처가, 여자는 시댁 포함



제12조 (특 례)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정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조에 규정한        부조사유외에 부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은 부회장 및 상임이       사의 의견을 들어 부조액을 증감하거나 전조에 정한 종류 이외의 부조를 할 수         있다.

제13조 (부조사유의 중첩)
     제10조에서 정한 부조 사유가 동일회원에 대하여 중첩되거나 동일한 부조사유가       2인이상의 회원에게 중첩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에서 정한 부조금액을 중         첩 지급한다.

제14조 (부조사유의 통지)
     회원은 이 세칙에서 정한 부조사유가 발생하여 부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청첩       장, 부고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회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5조 (부조의 지급방법)
    ① 부조는 회장이 본회의 명의로 대상회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체 없이 지급한다.
    ② 부조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대상회원의 의사를 참작

       하여 부조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부조의 기금)
     부조는 본회의 기금에서 조달한다. 다만 본회의 기금이 부족할 때에는 회장은 회       원으로 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조달 할 수 있다.

제17조 (경조금액의 증감)
     경조금액은 5년마다 물가의 상승 등을 고려하여 경조금의 증감을 회장단에서 정       정 이사회 인준으로 시행한다.

 

제18조 (부칙)
     이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 3 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제13회 동창회 예산 및 회계



제19조 (사업계획 및 예산)
      회장은 년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결의        를 거쳐 이를 시행한다.


제20조 (회계)
     재무담당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공정한 회계관습에 따라 회계 처리하       여야 한다.


제21조 (장부)
     재무담당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회계사실을 명확히 기록 유지 보관하여       야 한다.     
      ① 금전출납부
      ② 보조부(집기 비품 등 자산을 기록하는 장부, 부채 등을 기록하는 장부)
      ③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부


제22조 (결산)

     회계는 총회 전일까지 회계장부를 마감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차기 회계연도로 인계한다. 결산은 차기회계연도         첫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23조 (위임)
     ① 회장은 필요한 경우 회장의 직무중의 일부를 부회장 또는 총무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장 부 칙

제24조 (부칙)
     이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