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13회 졸업생 동창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13회 졸업생 동창회칙(이하 동창회칙이라함)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장 서울대학교 사업대학부설고등학교 13회 동창회 홈페이지 관리 세칙
제1조 (홈페이지의 내용)
① 경조사, 회원동정 등 동창회 회원들간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사대부고 13회 동창
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②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13.snubugo.net
제2조 (운영 및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은 동창회장이 선임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임하고 대표자는 업무를 위원간에 분담 시켜 각각의 업무
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운영위원은 회원의 인적정보 변동사항을 주기적(한달, 분기 등)으로 보완 수정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가 쌓일 수 있도록 홍보방법이나 기능을 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회원의 전화요청 등을 받아 해당 내용
을 게시하거나 또는 컴퓨터 교육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
제3조 (가입승인)
① 운영위원회는 이용 신청 회원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가입 신청서상 필수입력사항 미비 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나.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 이용 신청 시 필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마. 기타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신청시 기재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나.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하는 행위 등
다.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컨텐츠")을 게시, 게재 하는 행위 등
라.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5조(서비스 이용의 일부 제한 및 중지)
운영위원회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을
중지 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의 일부 제한 및 중지를 할 수 있다.
①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②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 할 경우
③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④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 (관리의무)
① 운영위원은 이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제4조②항 및 제5조 관련 내용이 게재된 경우에는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은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의 제공)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
법으로 다양한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동창회의 소유권)
부고13회 동창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 등의
소유권은 동창회에게 있다.
제9조 (부칙)
이 세칙은 2015년 12월 13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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